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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자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장부 등으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1조와 제130조에 따르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취득자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인 장부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제111조 제5항 및 제1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그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가액이 아닌, 입증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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