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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0항, 제11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에 따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0항 및 제11항, 그리고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자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으로 인한 감면세액은 상환기간 3년 이상의 외화대부이자수입에서 대부에 사용된 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일반관리비를 공제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이자를 공제할 때는,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서 실제로 3년 이상의 외화대부에 사용된 자금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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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0항, 제11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에 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