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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진보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nswer
특허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진보성은, 출원된 발명이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신규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기존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인 경우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된 경우에만 진보성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 규정은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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