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 과세연도에 일부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동일 과세연도에 일부 과세대상이 누락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제97조 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은 선행처분의 과세대상과 탈루된 과세대상을 포함하여 하나의 세액을 산출한 후, 선행처분의 결정세액을 공제하는 증액경정 방식으로 과세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는 탈루된 부분만을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대상에 대해 하나의 세액으로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탈루된 과세대상만 별도로 과세한 경우에도 이는 증액경정으로 간주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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