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한 중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은 대도시 내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공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과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장의 시설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그대로 승계하거나 축소하여 승계하는 것은 중과세 요건인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과 제102조 제3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