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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법인의 매매용 토지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어떻게 변했나요?

Answer

종전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나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매매용 토지에 대해 과세당국은 보유 사실 자체로 그 목적사업에 공여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관행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매매용 토지를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도록 변경되어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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