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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경우, 그 상표와 지리적 명칭 사이의 칭호, 외관,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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