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모법과의 관계에서 무효로 판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는 비과세용역의 범위를 법령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이 전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4항이나 제36조 등을 근거로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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