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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의 규정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는 비업무용 토지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후에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두 규정은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상호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에서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들입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2 제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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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의 규정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