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해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 시까지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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