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조사나 심사청구자가 불복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가 각하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자가 불복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보정기간 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비록 청구의 절차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복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참조조문으로는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