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산청 훈령인 '수산업에 관한 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이 기존의 어업권자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업에 관한 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어업분쟁이 있거나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수역에 대해 어업면허처분을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명령이므로, 기존의 어업권자에 대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존 어업권자는 법적으로 기득권을 가지므로, 이 규정은 신규 어업면허 신청에 대한 기준으로는 적용될 수 있으나, 기존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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