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2호의 취지는 무엇이며,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2호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해당 건축물이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그 건축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건축물의 건축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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