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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경우, 해당 면허는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행정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위법하게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논의될 여지도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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