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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1977년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확장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대상 확장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과 부합하지 않으며,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과세대상을 확장하도록 위임한 근거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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