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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대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121호 개정 전) 제33조 제1항 9의2호에 따르면, 시설대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면세대상 금융용역업 중 하나로, 이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의 용역 공급만을 의미합니다. 즉,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만이 해당 법령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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