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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되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장이 명의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된 장소라면 해당 장소는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해당 관할세무서는 실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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