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 과세연도에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nswer
동일 과세연도에 2회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개별 자산별로 부과되지 않고 모든 양도자산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액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에 따르면 종합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단일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과세연도에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한 경우 언제나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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