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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 절차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전심절차에서 주장한 사유와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두 절차에서의 주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 절차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새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심절차에서 증여사실에 기초하여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후, 행정소송에서 증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의 방법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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