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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어떤 취지로 도입된 것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진실한 거래가 존재하지만,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부당한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이를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기반을 둔 규정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열거된 거래형태가 남용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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