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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알루미늄괴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에 대해 관세환급금 지급 제한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을 제조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개별환급금 지급 제한 품목에 해당하여 관세환급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전선(cabl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과정에서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의 제조공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관세환급금 지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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