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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1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일 때, 제2, 제3과세처분에 대해 별도의 전심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요?

Answer

제1과세처분과 제2, 제3과세처분이 성립 시기는 다르지만, 그 과세대상인 실체상의 과세소득의 발생원인, 발생 연도, 세목 및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전심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제1과세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미 밟은 경우, 계속 중인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2, 제3과세처분의 취소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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