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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방위세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해당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위법한 부작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Answer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이를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위법한 부작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해당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없는 신청을 반려한 경우, 그 반려행위는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나 위법한 부작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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