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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송달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상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시송달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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