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 그에 따른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8조 제1항 제3, 4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2조 제3항에 따르면,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 이는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며,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 및 공해 방지라는 중과세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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