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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방위세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어떤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관청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은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이미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과오납부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에 과오납부금액이나 환급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조사하고 결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오납부금액에 대한 환급결정신청권을 행사할 근거규정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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