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응소한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응소한 경우, 그 응소행위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응소행위만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적법한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관청은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자체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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