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와 직무상 과로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