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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일회적인 수당이나 대가를 계속적으로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의미는 한 가지 일의 성과에 대해 일회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의 처리를 계속적으로 위임받고 그 성과에 따라 일회적 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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