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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58조에 따르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이사로 하여금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남아있는 이사들로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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