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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자진납부한 경우,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르면,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에 따라 자진납부를 했더라도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자진납부한 세액이 정당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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