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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보증채무 이행만으로 즉시 보증인의 자산이 감소하여 손비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해당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되어 보증인에게 손비로 귀속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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