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환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로변에 있던 환지예정지가 대로변이 아닌 곳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한가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대로변에 있던 환지예정지를 대로변이 아닌 곳으로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교환·분합·감소 등이 당연히 수반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토지구획사업정리법 제56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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