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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거래나 취득거래 중 하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하나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은 그 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반드시 국가나 법인과의 거래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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