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적법한 송달로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상대방이 그 존재를 인식한 경우, 송달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나요?
Answer
송달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로 인해 발생한 송달의 하자는 그 사실만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 및 지방세법 제51조에 따라 송달 절차가 준수되어야 함을 요구하며,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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