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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제2항 제10호에서 '남사면'을 '남서면'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 그 규정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제2항 제10호에서 '남사면'을 '남서면'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도, 조세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지인이 용인군에 '남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으며, 해당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행령의 규정만으로 '남사면'을 중과세 대상 지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표기를 이유로 '남사면'이 중과세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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