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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에 따라 확정신고기간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진납부한 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및 제121조에 따라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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