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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자 후 자본감소가 발생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충실히 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증자 후 소득공제 기간 만료 전에 신주발행 무효나 유상감자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 자본감소 범위 내에서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은 배제됩니다. 그러나 자본감소 이전에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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