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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81년과 1984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지상정착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198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과 1984년 4월 6일 개정된 같은 시행령 및 1984년 5월 12일 신설된 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않아 해당 토지는 공한지로 간주됩니다. 다만, 1984년 개정 이후부터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상정착물로 인정됩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78조의2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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