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도 인정상여 처분이 적용되나요?
Answer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는 인정상여 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으로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려면 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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