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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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