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청구기각을 구하는 응소행위를 한 경우, 이 응소행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Answer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청구기각을 구하는 응소행위를 재판상청구에 준하는 권리의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응소행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가지려면 그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패소한 경우, 즉 판결이 확정되어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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