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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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