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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B)형 간염에 걸린 공무원이 19년 후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비(B)형 간염에 이환된 공무원이 19년 만에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직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직무 과중이 그 질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폭넓은 해석을 고려하여 원심이 이를 심리 미진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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