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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인정될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으로부터 법률행위에 의해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양수인은 자연인이나 법인에 관계없이, 사회 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될 정도의 변동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만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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