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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만 납세의무 부과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을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도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연대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각자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되어야 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부과결정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어야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갱정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만 하였다면,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며, 그들은 해당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판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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