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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입안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람공고 등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해당 행정처분은 절차적 위법성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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