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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자산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양도자산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른 배율방법이나 환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였지만 배율의 정함이 없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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