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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익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익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구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 분할납부나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익된 재산을 국가에 자진반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법의 과세 대상으로 해당 재산을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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