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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당초 처분의 하자를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액에 관한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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